경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성준 전 앵커 [일간스포츠]

김성준 전 앵커 [일간스포츠]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 쯤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앵커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뒤를 쫓았고, 도주하던 김 전 앵커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입건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고 한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일부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