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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춤영업' 조례 폐지 논의…클럽 붕괴 수사는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C클럽에서 복층시설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클럽 손님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손으로 떠받치는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C클럽에서 복층시설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클럽 손님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손으로 떠받치는 모습. [뉴스1]

주점 내 불법 복층시설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의 '춤 조례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를 만든 광주 서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춤 조례'를 둘러싼 구청·구의회의 특혜·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원 13명 전원, 특위 구성 간담회 개최 #경찰 "구청·구의회 특혜·로비 의혹 수사"

광주 서구의회는 1일 가칭 '클럽 붕괴 사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특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기를 비롯해 특위 조사 범위와 활동 시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춤 영업' 관련 조례가 통과될 때 재직했던 의원은 특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본회의를 거쳐 특위가 구성되면 그동안 서구 건축과와 보건위생과·안전총괄과 등에서 실시한 건축물 점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특위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논의한다고 서구의회 측은 밝혔다.

하지만 붕괴 사고로 촉발된 경찰 수사는 구청·구의회에 대한 특혜·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년 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직 구의원이 "집행부(광주 서구청)의 요청을 받고 조례를 추진했다"고 주장해서다.

지난달 27일 C클럽 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달 27일 C클럽 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6년 7월 제정된 광주 서구의 '춤 영업' 관련 조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기초의원들과 구청 공무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서구의원들을 상대로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조례안을 발의한 전 서구의원 A씨는 "조례 제정 과정에 서구청의 입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구청 직원들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보완 조례가 필요하다'고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최근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C클럽에서 '춤 영업'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됐다. 일반음식점인 C클럽은 조례 제정 전에는 춤 변칙 영업 때문에 3차례 행정처분을 당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후 합법적으로 '춤 영업'을 했다.

C클럽에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23㎡(7평)의 불법 구조물에 40명 이상이 올라가 춤을 추다 복층 윗부분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경찰은 조례 제정 무렵 C클럽이 해당 조례가 없어 행정처분을 당하게 된 피해 사례로 소개되는 등 특혜 의혹(중앙일보 7월 29일자 2면)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2월께 구청 담당자들이 찾아와 '춤 허용'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당시 자신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 자체가 서구청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A씨가 지목한 당시 구청 공무원 B씨는 "당시 구의원이던 A씨가 조례 발의 전 자문을 구해와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는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에게 부탁할 이유가 있느냐"며 "구청에서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부에서 보다 손쉽고 빠르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어서다.

광주광역시=최경호·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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