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8일부터 새마을호 승차권 전화예약제가 실시되고 내년1월부터 이제도가 무궁화호·통일호등 모든 열차에 적용된다.
철도승차권 전화예약제는 철도 이용객이 회원 가입금 2만원만 한차례 내게되면 가정·직장에서 10∼3일전까지 전화로 승차권을 예약하고 열차출발 2O분전까지 역에 나가면 승차권을 구입할수 있는 제도로 왕복 포함 1인당 9장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철도청은 이 제도를 올해는 서울·부산·동대구·광주·대전·경주·목포·이리·순천·안동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