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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상대 성추행 방송’…BJ 영구정지 및 경찰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진행자(BJ)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사 이용 영구정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6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유료채널을 개설하고, 해당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을 심의했다.

BJ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며 “나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통신심의소위는 “양해를 구했더라도 해당 인터넷방송은 성범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사방송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인터넷방송사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는 ‘이용해지’ 시정요구와 함꼐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 첫 수사의뢰 후 6번째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헌팅방송 폐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 등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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