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컵라면 등 1950원어치 훔친 60대 징역 4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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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950원어치를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950원어치를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지난 겨울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0시42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50원 상당의 컵라면 등 모두 1950원어치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절도 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4일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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