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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재판에 양승태 “머리 빠개진다” 퇴정 요청…보석 여부 오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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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11시 15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김민수 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머리가 빠개지는 것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3시간째 증인의 증언을 듣다 보니 판단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 남아 있는 반대신문을 다 하더라도 최소 5시간 이상, 예정 시간만 해도 3시간이다. 그때까지 제 체력이 견딜 수가 없다. 있다가는 법정에 폐를 끼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없어도 변호인이 있고 재판은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자신에게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의 신문 순서가 남아있었다.

그러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 명령을 요구한다”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라도 퇴정하게 조치해달라고 하는 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남은 증인신문은 추가 기일을 잡아 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한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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