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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해운비리 핵심으로 몰렸던 박상은 전 의원이 검찰에 소송 건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15년 8월 박상은 전 의원(왼쪽)이 홍철호 전 의원과 청와대 오찬장에 들어서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8월 박상은 전 의원(왼쪽)이 홍철호 전 의원과 청와대 오찬장에 들어서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상은(70)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수행비서 절도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으나 검찰이 해당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박 전 의원은 최근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인천지법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검찰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박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자신의 차량에 담긴 돈 가방을 훔친 수행비서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계기로 해운 비리 핵심으로 몰렸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0가지 범죄 혐의를 들었고, 12억3000만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하지만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에서는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수행비서인 김모씨는 공익제보자로 분류돼 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김씨가 자기 차량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훔칠 당시 폐쇄회로(CC)TV 증거와 돈 가방을 옮기는 데 사용된 다른 차량이 김씨 친인척 소유라는 점을 근거로 절도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상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상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후 박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인천지검에 자신이 신고했던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체 기록 가운데 김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다른 기록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김씨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인 만큼 다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전 의원은 “김씨가 법정 증언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까지 해서 신원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른 이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수사기법이 담긴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외부 변호사가 참여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전체 149쪽인 기록 가운데 절반가량인 66쪽을 공개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이번에 받은 66쪽 기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피해자‧절도범 진술 조서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도범을 공익제보자로 조작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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