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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해도 인천공항서 또 입국 못할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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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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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2)씨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유씨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15일 오후 현재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유씨는 현재 비자 유무와 상관 없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2년 법무부가 유씨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미국 국적으로 비자 없이도 한국에서 90일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올 수 있다. 단, 법무부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는 유씨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17년 전처럼 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브유(유승준)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번 판결은 여러 절차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씨 입국 금지 요청을 했을 당시 "(유씨가)인기 가수이고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스티브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려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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