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다방종업원 살해 혐의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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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발견된 살인사선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원안). [부산경찰청 제공]

2002년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발견된 살인사선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원안). [부산경찰청 제공]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에게서 예·적금 통장을 빼앗아 돈을 인출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17년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부산고법 ,무기징역 파기하고 무죄선고 #“간접증거 유죄 증명력 있다 보기 어렵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도 유죄 증명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도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채택한 간접사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내지 자인 언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사자 증언, 검찰 수사관 진술 기재 등의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것같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의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동거녀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예·적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 없이 1차 인출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1차 인출 그 자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23시20분쯤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협박해 다음 날인 22일 낮 12시 18분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은행에서 예금 296만원을 인출하고, 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불상의 장소에서 A씨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으나 10여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양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그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도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1·2심은 양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20여일 후에는 피해자의 대역을 내세워 피해자 적금을 해지한 점, 동거녀가 피고인을 도와 차량에 마대자루를 싣고 내린 점, 2016년 5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살인 공소시효’‘살인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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