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시법위반자 면소 새법엔 처벌규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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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항소부>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제단룡부장판사)는 10일 구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노경규민주당정책심의회상무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개정집시법에는 노씨에게 적용된 조항이 폐기된 점을 들어 면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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