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다짜고짜 교사 때린 중학생…"친구가 돈 준다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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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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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 중 장난삼아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상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나 이 학생이 폭행한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중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과 이를 공모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10일 출석정지'는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피해 교사는 현재 공무상 병가를 낸 상태며, 학교 측은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수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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