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가동중단 위기 넘겨…행심위, "조업정지 집행 멈춰라"

중앙일보

입력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조업정지가 일단 중단됐다. 중앙행정심의위원회가 현대제철이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사진 현대제철]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조업정지가 일단 중단됐다. 중앙행정심의위원회가 현대제철이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사진 현대제철]

고로(高爐·용광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당분간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관련기사

충청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이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 측은 “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정비 과정에서 불가피한 공정으로 100년 넘는 제철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10일간 조업을 멈출 경우 고로의 쇳물이 식어 재가동하기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최대 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일단 현대제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했다. 당진제철소는 처분 취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심판은 보통 3~6개월 가량 걸린다.

행심위 결정으로 현대제철은 고로를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2고로 작업현장. 당진=최승식 기자

행심위 결정으로 현대제철은 고로를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2고로 작업현장. 당진=최승식 기자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업을 중단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브리더 운용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란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단체 등의 제보에 따라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행심위에 집행정지를 청구한 건 현대제철이 유일하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