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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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11일 산업 폐수 등을 방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공해 업소를 국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차원에서 단속,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차로 환경청이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기도 성남시 양친회 병원 등 성남·의정부 지역 1백59개 공해 배출 업소 가운데 배출량이 많거나 그동안 당국의 시정 지시 등을 무시한 업체 대표들은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국 지검·지청별로 환경청,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관을 동원해 환경 사범특별 단속반을 편성, 30일까지 비밀 배출구 설치 업소, 중금속 등 악성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행정 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사 처벌 외에도 관계 기관에 통보, 허가 취소·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특히 한강·낙동강·영산강 등 대도시 상수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함께 공해 물질 배출 업소·축사·분뇨 처리장 등의 실태를 파악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비밀 배출 시설 설치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비정상 가동 ▲이전·조업 정지 등 시정 명령 위반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 ▲기타 환경 보전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환경 보전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 약식 기소를 피하고 반드시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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