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 항소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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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오른쪽)과 다음날 박유천이 집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반려견을 안고 찍은 사진. [연합뉴스·SNS]

박유천이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오른쪽)과 다음날 박유천이 집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반려견을 안고 찍은 사진. [연합뉴스·SNS]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유천의 석방을 두고 네티즌의 설전이 벌어지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형량(징역 1년6월)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며 “박유천이 초범인 점도 고려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일 내려졌기 때문에 9일까지 박유천 측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집행유예 선고로 박유천은 이미 ‘자유의 몸’이 됐으므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유천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유천은 석방된 바로 다음날 집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반려견을 안은 채 수많은 팬레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형사 처분 무게와는 별개로 팬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유천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박유천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유천은 1심 선고 이후 풀려나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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