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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동영상 속 남편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지하루 만에 용의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만인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영암군 삼호읍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30)씨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A씨가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NS에 울부짖는 2살 난 아들 앞에서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뺨을 맞은 B씨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2분 33초 가량의 영상에서는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이 함께 담겼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됐으나 원본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B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상습폭행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A씨와 아들은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한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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