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조건 어겼다"

중앙일보

입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시스]

'태블릿PC 보도 조작'을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씨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씨가 신청한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조건으로 일정 장소로의 주거제한과 도주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 수용,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을 내걸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변호사 외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변씨가 지키지 않았거나 현재 상태로는 증거인멸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석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씨는 "집회 시위는 일체 하지 않고 태블릿 관련된 사람도 안 만나고 있다"며 "검찰과 JTBC를 허위 음해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보석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씨 측은 보석 당시부터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과의 접촉조차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협해 위법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변경은 검토하겠지만, 그전까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태블릿PC 조작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25일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과 변씨 측 의견을 듣고 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