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강간미수범, 붙잡혔지만 9시간 만에 석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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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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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지만 검거 9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쯤 여수시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A(41)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고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24일 오후 11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자 현장 대응팀을 보내 위치를 추적해 다음 날 오전 1시쯤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붙잡았다.

발견 당시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음 날 25일 오전 3시쯤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25일 오전 10시쯤 석방했다. 검거 9시간 만에 풀어준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자해를 해 치료가 필요하다 보고 풀어줬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석방되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A씨가 추가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할 수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서 깬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경찰은 25일 오후 7시쯤 A씨를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하고 귀가시킨 후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4번이나 위반하는 등 매우 위험한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었고 4번이나 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이 석방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며 "경찰에 항의했지만 곧바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해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인권 부분도 고려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석방했다"며 "늦게나마 피해자가 진술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지만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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