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 정태수 '신부전증 사망' 기재돼 있어…가능성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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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왼쪽)과 정 전 회장의 4남 한근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왼쪽)과 정 전 회장의 4남 한근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증명서를 검토한 검찰이 "증명서에 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돼 있으며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인은 심정지로 기재돼 있고 신부전증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오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 사망증명서를 아들 한근(54)씨로부터 확보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근씨는 검찰에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한근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정 전 회장의 사망·장례 증거로 제시했다.

박 차장은 사망진단서의 신빙성에 대해 "자료도 검토해보고 확인절차도 더 진행해봐야 할 거 같다"며 "다만 아들 정한근씨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제출 자료에 비춰 보면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골함에 묻은 뼛가루 등은 DNA 검사가 안 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유골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화장을 하면 DNA 검사가 안된다. 이번에도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해당 사망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 차장은 "요청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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