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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종 대마 투약’ SK·현대 재벌家 3세에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일가 정모씨와 SK그룹 일가 최모씨. [사진 연합뉴스·뉴스1]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일가 정모씨와 SK그룹 일가 최모씨. [사진 연합뉴스·뉴스1]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0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구속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며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그룹 일가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1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선처해주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대마 등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급책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며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더 심리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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