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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종이증권이 사라진다…'종이' 되기 전에 예탁해야

중앙일보

입력

1999년 만기 20년 물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한국예탁결제원에 종이로 보관돼있던 마지막 채권이었다. 9월 16일부터는 채권뿐 아니라 모든 상장주식 증권도 전자등록이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1999년 만기 20년 물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한국예탁결제원에 종이로 보관돼있던 마지막 채권이었다. 9월 16일부터는 채권뿐 아니라 모든 상장주식 증권도 전자등록이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 증권에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을 발행할 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실물발행은 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서 종이로 된 실물중권을 발행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9월 16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예탁되지 않은 상태로 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9월 16일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종이증권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증권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 중 약 2%, 비상장사는 22%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약 43만명에 달한다. 8월 21일까지는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 8월 22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금처럼 실물증권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관리에 드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금은 투자자가 요구하면 주식을 실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위조, 분실 위험이 컸다. 아울러 전자증권으로 등록되면 이전, 증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탈세도 막을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 효과만 연 9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탈세 방지, 주주총회 내실화, 공시 개선 등 부수적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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