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텔·목욕탕 몰카 단속…2회 적발시 영업장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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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단속에 나선다. 영업주가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한 차례 적발되면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두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한다.

서울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정책 #25개 구청 직원과 안심보안관이 몰카 점검

서울시는 17일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숙박·목욕 업소 등 서울시내 모든 공중위생업소를 구청과 함께 단속한다.  숙련된 몰카 점검 기법을 보유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구청 직원과 함께 업소를 찾아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

특히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의 모텔촌 등 그간 몰카 점검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을 집중 단속한다.

그간 숙박업소 몰카 사건이 빈번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A모텔에서 TV 스피커 속에 몰카를 숨겨 4년 넘게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 3월에는 B모텔에 설치된 셋톱박스,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콘센트 등에 몰카를 숨겨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해외사이트로 생중계한 일당 4명이 검거된 일도 있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몰카 단속을 확대한 것은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장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시·도지사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점검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백화점이나 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여하고 사용법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 지원으로 상시 불법 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한다.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통해 몰카를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간다.

불법촬영 자율점검을 알리는 스티커. [서울시]

불법촬영 자율점검을 알리는 스티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몰카 범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몰카 걱정을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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