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부는 31일 서경원 의원밀입북사건과 관련, 불고지죄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입원치료중인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42)의 영장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한편 안기부는 서 의원사건과 관련, 입건된 평민당 이철용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서 의원사건관련 구속자 10명과 불구속 입건된 2명 등 12명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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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부는 31일 서경원 의원밀입북사건과 관련, 불고지죄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입원치료중인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42)의 영장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한편 안기부는 서 의원사건과 관련, 입건된 평민당 이철용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서 의원사건관련 구속자 10명과 불구속 입건된 2명 등 12명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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