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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수주 특혜 의혹'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연합뉴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사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4)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2년6월,집유 3년 #포스코 뒷돈 등 혐의는 무죄 #판사 "검찰이 자백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 전 회장이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41억여원을 국내로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허위로 해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외 법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 전 회장의 혐의 중 사기나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5000만원의 뒷돈을 줬다는 혐의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계열사인 영남일보의 주식을 싸게 파는 방법으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5000만원을 받았다는 임원 A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돈이 들어있던 가방의 크기와 색깔 등을 상세히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돈 가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며 “유일한 직접증거인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번복돼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 무렵 자녀의 파혼으로 충격받아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며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에 숫자가 메모 돼있지만 검찰이 이 숫자를 제시해 자백을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배 전 회장이 횡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41억원에 달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서도 “해외사업의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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