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 동생, 친형 살해 전 흉기 들고 거리 활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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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59)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MBC]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59)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MBC]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59)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7일 MBC는 A(51)씨가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주택가를 오가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노란색 짧은 머리를 한 A씨는 바람막이 점퍼 차림으로 길을 걸어다녔다.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고 범행이 일어난 카페 인근 거리를 '왔다 갔다'했다. 목격자는 "(A씨가) 여기 걸어갔다"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일부러 천천히 걸어간 것 같더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카페에서 친형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소를 맞은 데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시간만인 오후 10시 1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형이 집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형제는 평소에도 집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만 가하려고 흉기를 준비했으나, 말다툼 중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9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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