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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6일간 방치 숨지게 한 부모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생후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씨(21)씨와 B씨(18)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씨(21)씨와 B씨(18)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1)와 B씨(18·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 부부는 “왜 아기를 방치했나” “초기 경찰 조사에서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차에 올라탔다.

이들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2일 딸 부부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당초 A씨 부부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출석해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 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5일 오후 9시 50분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경찰은 이들 부부로부터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그리고 양육 문제로 다툰 뒤, 25일 오전 7시쯤 C양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 등은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며 “(A씨가) 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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