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백 거절’ 동료 커피에 침 뱉고 최음제 넣은 대학원생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최음제 등을 넣은 커피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의 대학원생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B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