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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지 6년 만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영상 속 남성”이라고 검찰이 확인했다.

성접대·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성범죄는 윤중천에게만 적용 #수사외압 무혐의 처분 난 곽상도 #“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선 두 번의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논란이 됐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씨로부터성접대를 받았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7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를 제공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진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가 논란이 됐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여 수사단장은 “맞다. 다만 성접대 여성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윤씨는 지난달 22일 2006~2007년 여성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한 후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윤씨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해야 특수강간 혐의가 성립하는데 A씨에게서 이러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동영상 논란 등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대·윤갑근 수사할 단서 없다”=과거사위가 앞서 윤씨에게 뇌물·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과거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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