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중앙일보

입력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 두 번째) 오종택 기자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 두 번째)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선정에 신청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후속 대책 차원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5년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과당 경쟁도 있을 수 있어 3분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보고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 평가 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들이 많다. 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에서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장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등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교체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썼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