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기업」 싼 이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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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싼 이자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즉 거래기업이 은행에 예금용 많이 하거나 외환거래 등이 늘어나면 은행은 이에 대한 대가로 싼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거래기업(총자산 5억원 이상)의 재무구조나 성장성은 물론 예금기여도·외환거래실적·거래경력 등을 감안한 새로운 「우량업체 선정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가 85점(1백점 만점)이상인 업체에는 연1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업체에는 11·5% 그리고 70점 미만인 업체에는 최고금리인 l2%의 금리를 전용키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작년12월5일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거래기업의 은행수지 기여도를 감안치 않고 은행감독원이 상업어음 재해 적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놓았던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의해 대출금리를 연11∼13% 사이에서 차등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소기은이 처음으로 수지기여도를 감안한 새 금리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금리자유화조치이후 시중은행과는 달리 유망 중소기업·중견수출기업·기술개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연1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12%를 적용해 왔다.
기업은행측은 새로운 금리체계의 도임으로 유망중소기업 등 기존의 11% 적용업체 5백여개와는 별도로 약1천개의 우량기업이 연11∼11·5%의 낮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에겐 또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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