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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감치도 쉽지 않은 상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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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월 이후 8번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렸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집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집행 상황을 체크했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김 전 기획관을 부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 기일에는 과태료 최고액수인 500만원도 부과하고,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음 기일에 재차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발부한 첫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새로 기일을 잡고 소환했으나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감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기일 김 전 기획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집행문과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12일과 14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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