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차로 못 들어갔는데...강간 안했다고 주거침입 적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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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사진 트위터 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사진 트위터 영상 캡처]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30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다.

경찰 "성폭행 시도 정황은 아직 없어"

28일 오후 6시29분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트위터 영상 캡처]

[트위터 영상 캡처]

1분 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현관문이 보인다. 영상이 10초쯤 흐르자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이 여성이 문을 닫으려 할 때 갑자기 모자를 쓴 남자 등장해 문을 손으로 막는다. 여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그대로 닫히자 남자는 문고리를 잡고 두어번 노크를 한다. 문은 열리지 않고 남자가 복도를 계속 서성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영상은 끝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2만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온라인 캡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2만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온라인 캡처]

트위터 계정주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라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청와대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29일 올라온 이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2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8일 오후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에 나오는 시간을 바탕으로 사건이 이날 오전 6시20분쯤 발생했다고 파악한 뒤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 있던 피의자 A씨(30)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A씨의 저항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재 A씨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직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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