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있는 곳, 또는 준기업형이 아닌 노점은 당분간 철거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19면).
서울시는 25일 시내 2만3백5개 노점을 강제철거대상과 잠정 영업허용 노점으로 구분, 준기업형 등 철거대상 4천3백23개중 아직 철거되지 않은 1천2백47개는 8월말까지 강제철거를 하되 나머지 1만5천9백82개(전체의 79%)는 서울시가 대한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한 「노점상정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말까지 단속을 보류키로 했다.
<별표참조>
서울시는 이 결과에 따라 10월중 노점상 허용장소지정 및 영업시간·취급품목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일부 노점상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노점강제철거가 시작되자 노점상들의 항의시위 등 거센 반발이 계속돼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특히 잠정영업을 허용키로 한 노점은 교통·도시미관 등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없는 영세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철거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을 마련, ▲가로판매대 1천개와 한강시민공원에 간이판매점 1백70개를 만들어 일부를 유치하고 ▲전업을 희망할 경우(1천1백가구 제한)가구당 3백만∼5백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또 ▲재래식 시장내에 현재 비어있는 점포·좌판 4백61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가구당 2명 이상까지도 특별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1천1백명) ▲취업알선(동사무소 운전원 3백71명, 청원경찰 3백20명)및 직업훈련(9천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노점상 자녀중 야간 중·고교생 (5백78명)을 서울시 특별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고 ▲지방이주를 원하면 이주비 2백70만원 외에 생업자금 4백만원을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2개 각 구청·사회복지과에 노점상생활지원 안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8월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별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