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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노점상 일부 구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있는 곳, 또는 준기업형이 아닌 노점은 당분간 철거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19면).
서울시는 25일 시내 2만3백5개 노점을 강제철거대상과 잠정 영업허용 노점으로 구분, 준기업형 등 철거대상 4천3백23개중 아직 철거되지 않은 1천2백47개는 8월말까지 강제철거를 하되 나머지 1만5천9백82개(전체의 79%)는 서울시가 대한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한 「노점상정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말까지 단속을 보류키로 했다.

<별표참조>
서울시는 이 결과에 따라 10월중 노점상 허용장소지정 및 영업시간·취급품목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일부 노점상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노점강제철거가 시작되자 노점상들의 항의시위 등 거센 반발이 계속돼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특히 잠정영업을 허용키로 한 노점은 교통·도시미관 등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없는 영세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철거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을 마련, ▲가로판매대 1천개와 한강시민공원에 간이판매점 1백70개를 만들어 일부를 유치하고 ▲전업을 희망할 경우(1천1백가구 제한)가구당 3백만∼5백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또 ▲재래식 시장내에 현재 비어있는 점포·좌판 4백61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가구당 2명 이상까지도 특별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1천1백명) ▲취업알선(동사무소 운전원 3백71명, 청원경찰 3백20명)및 직업훈련(9천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노점상 자녀중 야간 중·고교생 (5백78명)을 서울시 특별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고 ▲지방이주를 원하면 이주비 2백70만원 외에 생업자금 4백만원을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2개 각 구청·사회복지과에 노점상생활지원 안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8월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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