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교조 출범 30주년, 법외노조 탈피 언제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뉴스1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5일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교사대회엔 50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유는 다음달 10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ILO는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부에 철회를 요청해 왔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3개 안건에 대한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릴 수 있는 87·98호 협약이 포함돼 있다. 이는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뉴스1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외노조’ 처분부터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정과 관련된 법안의 폐기를 강조했다.

교원노조법(2조)에 따르면 노조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19조 1항)에서 정하는 현직 교원이다. 그러나 전교조에는 현직이 아닌 구성원이 포함돼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했다. 법원도 1심(2014년 6월)과 2심(2016년 1월)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직후 김상곤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와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 지위를 회복하거나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긴 어렵다. 또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법안 개정을 꾀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결정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침을 철회하길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6년 논란 일지

전교조 법외노조 6년 논란 일지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쉽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철회는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에 명시된 원칙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 지나도록 미뤄온 이유다.

표류하던 ‘법외노조’ 이슈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019년 6월 ILO 총회 이전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다음달 ILO 총회를 목표로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집회에서 전교조는 향후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이슈 몰이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즉각 취소가 동반되지 않는 ILO 비준 준비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월 12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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