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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대화, 주미 대사관 직원들도 돌려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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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대화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된 외교부 합동 감찰팀은 23일 이런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출된 대화는 지난 7일 통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돼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제작돼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전달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문서를 출력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팀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3급 외교관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보안문서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복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복사할 경우 모든 사본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감찰팀은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기밀문서를 빼내 돌려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 조만간 감찰 결과에 대해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체 징계는 물론 유출 당사자인 A씨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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