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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100%' ASF 중국서 확산...보따리상 단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들여온 가공육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확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들여온 가공육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확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ㆍ베트남에서 돌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국 보따리상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ㆍ농관원ㆍ지자체와 총 59개반 177명을 편성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SF는 치료제가 없다. ‘치사율 100%’에 달해 일단 걸린 돼지는 거의 죽는다. 이달 17일까지 ASF 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이다. 소시지(9건), 순대(4건), 만두(1건) 등 국내로 몰래 들여온 휴대 축산물에서 ASF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점검  

정부는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울 대림동 등 외국인 거리,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ㆍ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ㆍ평택ㆍ군산ㆍ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살핀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지역본부 4개반 20명이 5인 1조로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ASF발생국에서 만들어진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19.4.30/뉴스1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19.4.30/뉴스1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이라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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