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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서 내년 5월 관련법 첫 시행

중앙일보

입력

소의 사체를 분해해 얻은 흙(왼쪽)과 리컴포즈 시신 처리실의 모습. 벌집처럼 생긴 원기둥 통 하나에 시신 한 구가 들어가 처리된다. [AP=연합뉴스]

소의 사체를 분해해 얻은 흙(왼쪽)과 리컴포즈 시신 처리실의 모습. 벌집처럼 생긴 원기둥 통 하나에 시신 한 구가 들어가 처리된다. [AP=연합뉴스]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미국 내에서 인간 퇴비화 법이 시행되기는 워싱턴 주가 최초다.

그동안 사람의 시신은 매장 또는 화장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는 '리컴포즈'(Recompose)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트리나 스페이드 리컴포즈의 최고경영자(CEO)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 진다는 발상은 정말 꽤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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