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조윤선, 최후진술서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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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3)이 재판정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검찰은 21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이날 열린 39차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을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정무수석을 맡기 전인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났던 경험을 토로하면서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희생자 유가족을)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공소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약 10시간여의 긴 결심공판을 마친 뒤 조 전 수석은 “재판정에서 잘 말씀드렸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앞서 구형 직전에는 조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자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정무수석의 업무는 청와대와 국회의 여야 문제 제기 사이를 조율하는 일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개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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