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취중에 아내 폭행했다"...경찰은 살인죄 적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YTN 방송 캡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 YTN 방송 캡처]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부인 A씨(53)씨가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씨의 부인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 심장 파열은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국과수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 사망원인으로 추정”

갈비뼈도 다수 골절 확인…법원 오늘 오후 구속영장 발부  

경찰 관계자는 “부검 1차 구두소견에 비춰볼 때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 만큼, 유씨에 대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는 골프채로 폭행한 사실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페이스북 캡처]

경기 김포경찰서는 17일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쓰러져 있는 그의 아내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고, 이 가운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도착한 경찰은 유씨로부터 폭행 사실을 자백받고, 유씨를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15일 낮 12시부터 4시간가량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성격 차이 등으로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김포=전익진·최은경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