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김무성 사위 첫 공판서 선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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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의원 사위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 이후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16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사위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약식기소 때처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의원 딸이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수년간 허위 취업해 3억90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엔케이 회장의 아들이자 김 의원 사위인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A씨를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은 범죄사실 성립에 큰 의문이 있는 경우나 죄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된다.

한편 A씨 선고는 다음 달 13일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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