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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밀수혐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구형…내달 13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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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뉴스1]

검찰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미리 준비한 6페이지 분량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치품이나 귀금속에 대한 관세 회피 목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인이 대한항공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문서수발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고, 법적 문제가 될지 모르고 저질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3월 이후 모든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했고, 갑질의 대명사가 됐다”며 “고 조양호 전 회장은 이 일로 지병이 악화돼 치료 중 숨지기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며 “미력하나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상하의 모두 검정색으로 맞춰 입은 채 나란히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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