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걸렸다···친형 강제입원 오늘 1심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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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4)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검찰의 구형량이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갈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또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달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달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증인 신문하며 결백 주장했던 이재명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0일 첫 재판부터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재판은 55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이 지사가 모두 부인하면서 내내 격론이 이어졌다. 이 지사는 변호사 출신답게 증인 신문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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