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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은 구속, 이철성은 기각…엇갈린 두 전직 경찰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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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 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됐다.

강신명 경찰대 출신으로 첫 경찰청장 #20대 총선 때 친박 선거 지원 혐의 #이철성 前청장과 외사국장, 前 정보국장은 기각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0시 40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강 전 경찰청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 드리겠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한 뒤 이 전 경찰청장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대 2기인 강 전 청장은 경찰대 출신으로는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대구 청구고를 졸업한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에 박탈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같은 수사로 정창배(현 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과 박기호(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치안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사건에 가담한 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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