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와 사업 마무리 기념"…러시아 여성 성매수한 구청공무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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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이미지. [연합뉴스]

유흥업소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성매수하다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이 직위 해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청은 15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7급 주무관 1명으로 같은 부서 소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구청장 주관 회의를 열어 A씨 등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며 “현재 이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통보되면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마무리 기념 회식에 2차까지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은 지난 10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는 회식자리였다. 술을 마신 이들은 오후 11시쯤 유흥주점의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근처 호텔로 향했다.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호텔로 들어가던 A씨 일행을 발견했다. 호텔로 들어간 경찰은 A씨 등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붙잡힌 A씨 등은 성매수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적발 당시 A씨 등이 술에 취한 상태라 조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신원만 파악하고 돌려보냈다. 13일 A씨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자리에 동석하고 함께 성매수를 했지만 먼저 자리를 떴던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을 추가로 파악했다. 해당 직원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 7명에게 40만원씩 주고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포함한 300만원은 동행한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1명 카드로 일단 결제한 뒤 나중에 인원수대로 나누려고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정말 그런 것인지, 걸리고 난 후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과장 등이 인천도시공사 직원들과 평소에도 술자리를 가졌는지, 이전에도 성매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잠복 수사로 적발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에는 10명의 러시아권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국내 성매매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이곳은 과거에도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1차례 처벌을 받은 업소였다. 징계 이후에도 비밀리에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유흥업소ㆍ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었다”며 “유흥업소가 밀집된 해당 지역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과장 등의 성매수 비용 출처와 유착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측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자사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되면 특정감사를 진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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