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교섭을 시작한 뒤 정회를 거듭하는 등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15일 오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 내용은 시내버스 기사 임금 7% 인상, 2020년부터 만 63세로 정년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이다.
이날 교섭에 나선 버스회사는 울산지역 7개사 중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여객·남성여객·유진버스·대우여객·신도여객 등 5개사다.
노조는 타결과 함께 이날 오전 5시부터 진행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오전 중 버스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인천·광주·전남·경남·서울·부산·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충북·충남·강원·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