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임금 7% 인상 등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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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울주군 율리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가 가득차 있다. 송봉근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울주군 율리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가 가득차 있다. 송봉근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교섭을 시작한 뒤 정회를 거듭하는 등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15일 오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 내용은 시내버스 기사 임금 7% 인상, 2020년부터 만 63세로 정년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이다.

이날 교섭에 나선 버스회사는 울산지역 7개사 중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여객·남성여객·유진버스·대우여객·신도여객 등 5개사다.

노조는 타결과 함께 이날 오전 5시부터 진행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오전 중 버스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인천·광주·전남·경남·서울·부산·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충북·충남·강원·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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