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김동원씨를 변호했던 한 인권변호사가 술자리에서 여성의 과거 성폭행 상담 내용을 발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보도가 음해공작이라는 입장이다.
13일 YTN에 따르면 정모(여)씨는 김모(56) 변호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정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김 변호사 등 4명과 술을 마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와 동석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정씨에게 김 변호사가 욕을 했다는 게 정씨 주장이다.
정씨는 “(당시 김 변호사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야 이 XXX야. 너는 뭐가 잘났어. 너는 성폭행 당한 X이잖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과거 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며 어린 시절 성폭행당한 경험을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를 김 변호사가 지인들이 있던 술자리에서 폭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해프닝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상담 내용 누설은 처신을 잘하라고 훈계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고 YTN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올린 글에선 “음해성 보도”라면서 “이런 음해공작은 최대한 진흙탕 싸움으로 상황을 유도하여 상대방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 등 음해공작에 대해선 향후 적절한 시기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면서 “음해공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