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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 15일 구속 갈림길

중앙일보

입력

강신명(좌측), 이철성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연합뉴스]

강신명(좌측), 이철성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연합뉴스]

전직 두 경찰청장이 15일 나란히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전ㆍ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같은날 구속 심사를 받는 셈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 라인을 활용해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데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운동 기획 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기호 치안감(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치안감(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등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두 치안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이들의 윗선인 강신명ㆍ이철성 전 청장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ㆍ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중대한 범죄로, 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한 바가 없으며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강 전 청장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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