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시지 불법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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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고 경고했다.

농식품부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시 물리는 과태료를 다음 달부터 지금의 10배인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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