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한 현직 경찰 구속

중앙일보

입력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현직 경찰 A 경위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현직 경찰 A 경위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는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강남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서 현직 경찰이 구속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가 나기 전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2계에 근무했다. 광수대 2계는 버닝썬 의혹 중 유착 관련 수사를 맡았다.

A씨는 2017년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모씨에게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씨에게 돈을 받은 A씨가 당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B씨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강남서에서 함께 근무한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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