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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에 첫 복수 비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홍콩=박병석 특파원】중국이 최근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처음으로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한편 한국인의 중국 내 장기 주재를 위해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게 1년 만기 장기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당국은 복건성 하문시 경제 특구에 1백% 단독 투자한 한국의 텐트제조 수출 업체 ㈜진웅(대표 이윤재)의 중국 현지 공장 책임자 박범정씨와 이근경 차장에게 지난달 1년 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차장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에게도 1년짜리 장기 비자를 발급, 가족들이 이미 하문시에 거주하고있다.
중국은 또 진웅 하문 공장 주재 한국인 종업원 16명 전원 및 대우 홍콩 현지 법인인 대우홍콩 유한 공사의 복건성 복주 사무소 오태동 과장 (37) 에게도 최근 1년짜리 장기 비자를 발급했다.
1년 짜리 장기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내 한국 주재원들에게는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거류증 및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공작증 (일종의 사원 신분증) 도 발급됐다.
이들 한국인들은 비자 유효 기간인 1년 안에 일시 중국을 떠날 경우 3일전에 현지 공안당국에 신고만 하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재 입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복수 비자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된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복수 비자 또는 사실상의 복수 비자 효력을 갖는 1년 짜리 장기 비자를 발급한 것은 중국현지에 주재해야 될 한국인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짜리 장기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이 한국인에게 발급한 최장기 비자는 럭키 금성의 북경 인형 공장에 주재하는 3명의 한국인들에게 준 3개월짜리 단수 비자였다.
국교가 없는 한국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한국인의 중국내 상주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영사 보호 협정을 맺기 전 단계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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