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사건, 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수사 부서에 배당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 권순정)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코오롱은 인보사 원료성분이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인보사의 위탁생산을 맡은 미국 론자가 2017년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결과를 코오롱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코오롱 측에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코오롱 측은 이에 대해 “검사 결과가 포함된 내용을 통지 받은 것은 맞지만 위탁생산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여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적으로 숨긴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 뒤 현재까지 3700여개가 제조돼 전국 병원 441곳에 납품됐다. 피해자들은 통증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코오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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